산외초등학교

산외초등학교

전체 메뉴

산외초등학교

정보공개

정보공개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예산편성

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예산편성

게시 설정 기간
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예산편성 상세보기
「산외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폐지 및 밀양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안내
작성자 산외초 등록일 2024.10.02

1. 폐지 사유

근거: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[시행 2024.3.28.] [법률 제19735, 2023.9.27., 일부개정] 18조 제2

법률 개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변경


구분

개정 전

개정 후

위원회 설치 기관

학교

교육지원청

위원회 명칭

학교교권보호위원회

지역교권보호위원회

적용 시기

2024.3.27.까지

2024.3.28.부터

2. 주요내용

○ 「산외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4328일에 폐지됨

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으로 특별히 검토해야 사항이 없음
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 ( 약칭: 교원지위법 )

[시행 2024. 3. 28.] [법률 제19735, 2023. 9. 27., 일부개정]

18(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)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(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(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3. 9. 27.>

 1.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
 2. 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

 3. 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

 4.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
 5.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 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9. 27.>

 [본조신설 2019. 4. 16.]

 [19조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<2023. 9. 27.>]


2024. 10. 2.



산외초등학교장

첨부파일
게시글 삭제사유

게시 설정 기간 ~ 기간 지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