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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
작성자 엄미령 등록일 2026.01.23

< 노로바이러스 감염증 방역 및 개인위생 수칙 >


(등교·등원 제한) 구토·설사 증상 발생 시 귀가 또는 별도 공간에서 보호 조치 및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등교() 및 학원 이용 자제

* (관련 근거) 영유아보육법32(치료 및 예방조치),학교보건법8(등교 중지)

(환경 소독) 환자 발생시 화장실 및 구토물·오염된 주변 환경(접촉물품 등)에 대한 신속한 소독

알코올 소독제 효과가 미미하므로, 염소계 소독제(락스) 적정 희석액(1,000 ~ 5,000ppm)을 사용하여 소독

(개인 위생) 음식 섭취 전, 화장실 다녀온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 철저

끊인 물 마시기 및 음식물 충분히 익혀 먹기(85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)

채소와 과일은 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, 껍질은 벗겨 먹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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