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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학교 방역지침 개정에 맞추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운영중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 일부를 개선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◎ 개선사항 -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등교 중지를 안내하는 대상은 본인(학생 또는 교직원)으로 한정 -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등교 중지 권고(※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교 중지 권고 대상에서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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