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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방역지침(제6-1판) 적용 사항(4.18.~4.30.)
작성자 박필남 등록일 2022.04.15

 정부방역체계 전환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 자체조사를 실시하고, 아래의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

학교 자체조사 및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, 처벌 등을 적용하지 않음

 

< 접촉자 참고 기준(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) >

동일한 공간*에서 생활(근무)하는 학생(교직원) 고위험 기저질환자, 유증상자대상으로 실시

 * 같은 학급구성원(교실급식 포함),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, 같은 돌봄교실, 같은 교무(행정)실 등


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접촉자(확진자의 동거인,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)’와는 상이함

상기 참고 기준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 

 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 진단검사(권고) 안내

  - (고위험 기저질환자) 5일 내 “PCR 검사* 1(학교장 확인서, 서식1, p36)우선 실시 후 신속항원검사 1(선제검사 활용) 실시권고


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~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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